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세액공제와 영수증 처리방법 완전정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에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와 공제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 지역 특산물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 중 일정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직장인
✔️ 지자체에 기부하면서 지역 특산물도 받고 싶은 분
✔️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 수단을 찾는 고소득층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직장인
✔️ 지자체에 기부하면서 지역 특산물도 받고 싶은 분
✔️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 수단을 찾는 고소득층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100% 세액공제
- 💰 10만 원 초과분: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시: 총 5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전액 공제
→ 40만 원: 16.5% × 40만 = 66,000원 공제
→ 총 세액공제: 166,000원 (기부금의 약 33%)
연말정산 반영 방법
-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 2. 마이페이지에서 기부영수증 발급 (PDF 저장)
-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음
- 4. 회사에 직접 영수증 제출 또는 홈택스에 직접 입력
TIP: 기부 영수증 발급 방법
📌 고향사랑e음 영수증 발급 요령
✔️ https://www.ilovegohyang.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 조회’
✔️ PDF 파일로 출력하여 회사 인사팀 제출 또는 홈택스 업로드
✔️ https://www.ilovegohyang.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 조회’
✔️ PDF 파일로 출력하여 회사 인사팀 제출 또는 홈택스 업로드
답례품은 과세대상일까?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은 비과세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상품권, 식품류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등록되나요?
A. 아니요.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Q. 기부한 금액 전부 공제 가능한가요?
A.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됩니다. - Q. 부부가 각각 기부하면 두 사람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기부하고 각각의 명의로 신청하면 개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안내
🚫 주의사항:
✔️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 제출 필수
✔️ 법인은 기부 불가 (개인만 가능)
✔️ 답례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금액 세액공제 적용
✔️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 제출 필수
✔️ 법인은 기부 불가 (개인만 가능)
✔️ 답례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금액 세액공제 적용
마무리 요약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반영하려면 기부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적절한 기부금 조절을 통해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절세도 챙기는 현명한 선택을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