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소비자가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소비자 본인이 직접 ‘자진발급’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학원비, 병원비 등 고정지출 항목에서 유용하게 쓰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현금,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한 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등록해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월세, 병·의원 진료비, 교습비, 사설학원비 등에 자주 활용됩니다.

자진발급 가능한 조건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 5만 원 이상 거래 (의무발급 기준)
  • 거래 증빙 자료 보유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등록 가능
💡 요약:
✔️ 현금거래 후 미발급된 경우 소비자가 직접 등록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큰 도움이 되는 절차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 방법

① 홈택스 PC 웹 이용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2. 메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3. 거래유형: 일반/주택임차료/의료비/학원비 등 선택
  4.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 입력
  5. 거래일자, 금액, 지불수단, 간단한 거래내용 입력
  6. 증빙자료 보관 필수(국세청에서 요청 시 제출)

② 손택스 앱 이용 (모바일)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 소비자 등록
  3. 거래정보 입력 후 등록 완료

③ 국세청 ARS(☎126) 상담 등록

126 → 4번(현금영수증) → 상담원 연결 → 자진발급 요청 가능

자진발급으로 가능한 공제 항목

  • 도소매, 음식점, 병의원, 학원, 미용실 등 일반 업종
  • 주택임차료(월세)
  • 병원비, 약국비, 사교육비
  • 이사비용, 차량정비비 등 일부 생활비 항목

자진발급 주의사항

  • 같은 건에 대해 중복발급 불가 (이미 받은 건은 등록 금지)
  • 세무조사 대상 아님 → 안심하고 등록 가능
  • 사업자 번호, 거래일자, 금액이 명확해야 인정
  • 허위 등록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런 분께 추천!

💡 이런 분께 추천: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 월세나 학원비를 세액공제로 반영하고 싶은 분
✔️ 자영업자에게 요청이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몇 건까지 가능한가요?

A. 횟수 제한은 없지만, 거래 건마다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Q. 상대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해당 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되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Q. 자진발급 등록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등록 후 7일 이내 홈택스에서 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진발급 등록을 꼭 진행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고, 현명하게 챙기면 수십만 원의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반드시 보관해두는 습관도 함께 들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