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조기 폐차 전 꼭 확인해야 할 등급 조회 방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며,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제도, 조회 사이트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국내 차량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며, 5등급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경유차를 의미합니다. 이 등급은 자동차 등록연도, 연료 종류, 배출가스 기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등급에 따라 운행 제한, 세제 혜택,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
✔️ 2005년 이전 출고된 경유차 보유자
✔️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려는 분
✔️ 운행제한 대상인지 궁금한 차량 소유자
✔️ 2005년 이전 출고된 경유차 보유자
✔️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려는 분
✔️ 운행제한 대상인지 궁금한 차량 소유자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노후 경유차의 등급은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www.mecar.or.kr
- 📱 환경부 모바일 앱 '자동차 365'에서도 조회 가능
- 🔍 필요 정보: 차량번호 + 주민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일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1~5등급 등급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여부, 지원사업 대상여부도 함께 안내됩니다.
TIP: 등급별 운행 제한 정리
🚗 운행 제한 주요 기준
✔️ 5등급 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12월~3월)
✔️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 수도권/광역시 중심으로 상시 단속 확대 중
✔️ 저감장치 미부착 시, 조기 폐차 또는 장치 부착 필수
✔️ 5등급 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12월~3월)
✔️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 수도권/광역시 중심으로 상시 단속 확대 중
✔️ 저감장치 미부착 시, 조기 폐차 또는 장치 부착 필수
5등급 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제도
환경부 및 지자체는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합니다.
- 💸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이상 (차량가액 기준)
- 💡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장치 + 공임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 신청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환경과
※ 동일 차량에 대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사전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5등급 차량을 타도 괜찮나요?
A. 일부 지역은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권장됩니다. - Q. 전라도 지역도 운행 제한 하나요?
A. 네,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을 시행합니다. - Q. DPF 장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정부 보조를 받으면 본인 부담이 거의 없거나 10~20만 원 수준입니다.
주의사항 안내
🚫 주의사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없이 운행하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발생
✔️ 보조금 신청 전 폐차하거나 장치를 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허위로 저감장치 설치 신청 시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음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없이 운행하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발생
✔️ 보조금 신청 전 폐차하거나 장치를 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허위로 저감장치 설치 신청 시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음
마무리 요약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과태료 대상일 수 있으며,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장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주거지 지자체의 지원 사업도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