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5년에도 노후를 위한 필수 제도로 기초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의 정확한 의미, 적용 방식, 2025년 기준선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중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인데,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므로 재산 규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 요약:
✔️ 단순히 월급/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재산을 포함해
✔️ 전체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히 월급/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재산을 포함해
✔️ 전체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 약 213만 원 |
부부가구 | 약 340만 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① 실제 소득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며,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인정 항목
-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재산
-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 (승용차 포함)
- 기타 임대소득, 보험 해약환급금 등
이러한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정한 재산 환산율(연 4~5%)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예시로 보는 재산기준 계산 방식
예를 들어, 70세 A씨가 시가 2억 원의 아파트 1채와 3,0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 부동산 환산액 = 2억 원 × 연 4% ÷ 12개월 = 약 66만 6천 원
- 금융재산 환산액 = 3,000만 원 × 연 4% ÷ 12개월 = 약 10만 원
- 총 소득인정액 = 약 76만 6천 원 + 기타 소득 (있다면 더함)
📌 TIP:
자산이 많더라도 실거주 1주택 기준 일정액은 공제되므로 단독가구 기준 약 213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면 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더라도 실거주 1주택 기준 일정액은 공제되므로 단독가구 기준 약 213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면 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공제 항목은?
다음 항목들은 일정 수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기본재산공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
-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까지 제외
- 자동차공제: 장애용, 생계형 일부 인정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택 소유 여부와 시가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총액
- 차량 보유 여부와 차량가액
- 기타 소득 유무 (국민연금, 임대수입 등)
💡 주의사항:
재산 신고 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 시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재산 신고 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 시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맺음말
기초연금은 단순한 나이 기준이 아닌 정교한 소득 및 재산 평가를 통해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특히 재산기준은 모의 계산과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