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무료대여, 필요할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병원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휠체어가 꼭 필요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료대여 신청 조건, 이용 절차, 대여 기간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무료대여란?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지역 지사 기반으로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 이동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 내 공단 지사나 복지용구 대여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 대상: 누구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단 일시적 사용 목적에 한함
- ✔️ 대여기간: 최대 2주~1개월 (지역별 차이 있음)
- ✔️ 비용: 전액 무료
신청 자격 및 대상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 일반 국민 중 병원 퇴원 후 단기 거동 불편자
- ✔️ 수술·골절·출산 후 단기간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사람
- ✔️ 가족, 보호자 대리 신청도 가능
💡 요약:
✔️ 신청 자격: 누구나 가능 (단, 일시적 필요에 한함)
✔️ 비용: 무료
✔️ 휠체어 외에도 보행기, 목발 등 다양한 보조기기 포함
✔️ 신청 자격: 누구나 가능 (단, 일시적 필요에 한함)
✔️ 비용: 무료
✔️ 휠체어 외에도 보행기, 목발 등 다양한 보조기기 포함
이용 절차는 어떻게?
- 1️⃣ 건강보험공단 지역 지사 또는 복지용구센터에 전화 문의
- 2️⃣ 대여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수령 또는 지정장소 전달
- 3️⃣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서 필요
- 4️⃣ 대여 기간 종료 후 반납 (연장 요청 가능)
지역별 대여센터 확인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 ‘복지용구 무료대여’ 또는 ‘휠체어 대여’ 검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 퇴원 후 단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
- ✔️ 요양병원 전·후 기간 동안 이동 보조가 필요한 환자
- ✔️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 체험해보고 싶은 분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장기 사용 목적일 경우 무료대여 불가, 복지용구 구매 필요
✔️ 대여 후 훼손·분실 시 배상 요구될 수 있음
✔️ 대여 가능 수량은 지점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 또는 신청서 제출 필요
✔️ 장기 사용 목적일 경우 무료대여 불가, 복지용구 구매 필요
✔️ 대여 후 훼손·분실 시 배상 요구될 수 있음
✔️ 대여 가능 수량은 지점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 또는 신청서 제출 필요
TIP: 이런 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비 지원 (연 최대 160만 원 한도)
- 📌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사업 병행 이용 가능
- 📌 보건소 재활보조기기 대여 프로그램도 있음
맺음말
건강보험공단의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무료이면서도 접근성이 좋고, 신청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가족 건강 관리에 유용한 복지제도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