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명의 이전|부동산·자동차 이전 시 세금과 절차 총정리
부부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싶을 때, 단순한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등록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를 막을 수 있죠. 이 글에서 부부 명의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세금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부부 명의 이전이란?
부부 명의 이전이란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상대 배우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증여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일정 조건 하에서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됩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와 세금
1. 증여 방식 이전
-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세 신고 →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
- 세금: 증여세(6억 면제 한도 초과 시) + 취득세 3.5% 부과
2. 공동명의로 변경
- 절차: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 공동명의 등기
- 주의사항: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음
💡 요약:
✔️ 부부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로 간주됨
✔️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
✔️ 취득세는 증여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3.5%)
✔️ 부부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로 간주됨
✔️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
✔️ 취득세는 증여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3.5%)
자동차 명의 이전: 더 간단하지만 유의사항 존재
1.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배우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확인 필요
- 양도증명서 작성 및 이전 등록 신청
2. 세금 및 비용
- 취득세: 차량가액의 7% 내외 (전기차는 감면 가능)
- 증여세: 차량 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과세 없음
부부 간 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
- 혼인관계 입증 필수: 혼인신고된 배우자만 적용
- 위장이혼/세금 회피 목적은 불가: 세무조사 시 과세 위험
- 양도소득세 주의: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 비율이 배우자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런 분께 부부 명의 이전 추천!
💡 이런 분께 추천: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공동보유를 계획 중인 분
✔️ 양도세 절세를 고려하는 다주택자 또는 투자자
✔️ 사업자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산하고 싶은 자산가정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공동보유를 계획 중인 분
✔️ 양도세 절세를 고려하는 다주택자 또는 투자자
✔️ 사업자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산하고 싶은 자산가정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다시 보기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단, 이를 초과하면 누진 세율(10~50%)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부부 간 거래도 꼼꼼히 모니터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명의로 바꾸면 취득세도 2명 분할되나요?
A. 아닙니다. 취득세는 전체 증여 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세자는 수증자(받는 배우자)입니다.
Q.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 면세 적용됩니다.
Q. 부부 명의 이전 후 즉시 처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형식적 이전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추징 및 양도세 가산 위험이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부부 명의 이전은 단순한 자산 공유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취득세가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시뮬레이션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