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 종류부터 일수까지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연가, 병가 외에도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일상적인 연가와는 달리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 가능한 제도이며, 사유에 따라 일수나 유급 여부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특별휴가의 종류, 일수, 유급 여부, 신청 요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란?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병가·연가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사유별로 구분됩니다.
주요 특별휴가 종류 및 일수
휴가 사유 | 인정 일수 | 유급 여부 |
---|---|---|
본인 결혼 | 5일 | 유급 |
자녀 결혼 | 1일 | 유급 |
배우자 출산 | 10일 (3일 유급 + 7일 무급) | 혼합 |
부모, 배우자 사망 | 5일 | 유급 |
자녀 사망 | 3일 | 유급 |
형제자매 사망 | 1일 | 유급 |
배우자의 부모 사망 | 3일 | 유급 |
입양휴가 | 20일 | 유급 |
병역의무 수행 (훈련 등) | 해당 기간 | 유급 |
재해 복구 | 필요기간 (상한 無) | 유급 |
헌혈 | 1일 | 유급 |
💡 요약:
✔️ 결혼·사망 등 경조사 특별휴가는 대부분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부 유급, 일부 무급
✔️ 재해·헌혈·병역 등은 전액 유급 적용
✔️ 결혼·사망 등 경조사 특별휴가는 대부분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부 유급, 일부 무급
✔️ 재해·헌혈·병역 등은 전액 유급 적용
신청 방법과 절차
- 사전에 상급자에게 신청서 제출 (급한 경우 구두 → 사후 서면 처리)
- 증빙자료 첨부 필요 (청첩장, 사망진단서, 입양확인서 등)
-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결재 가능
특별휴가 시 유의사항
⚠️ 주의사항:
✔️ 특별휴가는 연가와 중복 사용 불가
✔️ 상황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인정
✔️ 무급 휴가는 급여에 반영되므로 사전 인지 필요
✔️ 특별휴가는 연가와 중복 사용 불가
✔️ 상황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인정
✔️ 무급 휴가는 급여에 반영되므로 사전 인지 필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
✔️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이 궁금한 신규 직원
✔️ 자녀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분
✔️ 재해·병역 등 법정 의무 상황이 있는 분
✔️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이 궁금한 신규 직원
✔️ 자녀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분
✔️ 재해·병역 등 법정 의무 상황이 있는 분
결론 – 공무원 특별휴가는 권리입니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특별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공적인 상황에서 정당하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급 여부와 일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도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라면 특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사(公私) 균형 있는 삶을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