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최대 16.5만원 돌려받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최대 16.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절세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①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시·군·구)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은 직장인
✔️ 농·어촌 지역에 기부하고 지역 특산품을 받고 싶은 분
✔️ 일정 금액 이상 기부를 고민 중인 고소득자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은 직장인
✔️ 농·어촌 지역에 기부하고 지역 특산품을 받고 싶은 분
✔️ 일정 금액 이상 기부를 고민 중인 고소득자
③ 세액공제 혜택 정리
-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100%) 세액공제
- 💰 10만 원 초과분: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시: 총 50만 원 기부 시 →
- 10만 원까지는 전액(10만 원) 세액공제
- 40만 원은 16.5% 적용 → 66,000원 세액공제
→ 총 166,000원 세액공제 혜택
④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구성
- ✅ 세액공제
- ✅ 지자체 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 ✅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소득공제: 과세 표준에서 제외 → 간접 절세
👉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로 효과가 더 즉각적입니다!
📌 소득공제: 과세 표준에서 제외 → 간접 절세
👉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로 효과가 더 즉각적입니다!
⑥ 신청 방법 및 절차
고향사랑기부제는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https://ilovegohyang.go.kr)
- 2.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와 기부 금액 선택
- 3. 기부 후 세액공제용 영수증 발급
- 4.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제출
⑦ 답례품 종류는?
- 🥩 한우, 수산물, 잡곡 등 지역 특산물
- 🎁 지역 농산물 꾸러미, 전통주, 간편식품
- 🌾 체험상품권, 문화상품, 기념품 등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합니다.
⑧ 주의사항 정리
🚫 주의사항:
✔️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 법인은 참여 불가 (개인만 가능)
✔️ 기부금은 환불 불가
✔️ 기부금액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시 세액공제 한도 적용될 수 있음
✔️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 법인은 참여 불가 (개인만 가능)
✔️ 기부금은 환불 불가
✔️ 기부금액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시 세액공제 한도 적용될 수 있음
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부가 각각 다른 지자체에 기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개별 기부로 인정됩니다. - Q. 기부금 한도는?
A.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답례품은 최대 150만 원 상당 제공됩니다. - Q. 고향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전달되나요?
A. 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에 활용됩니다.
⑩ 마무리 요약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세액공제 + 답례품 + 지역사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제도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 전 미리 기부해두면 절세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으니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건강한 소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