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와 대응 방법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분양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미리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
✔️ 조합원 자격 유지 조건이 헷갈리는 분
✔️ 조합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인 분
✔️ 재개발 투자 후 지분권 보호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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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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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자격이란?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합 설립 당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 신청을 반드시 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부동산 등기 완료
-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 신청 완료
- 명의 변경 없이 소유 유지
🔍 핵심 요약:
✔️ 기준일 이전 취득 + 분양 신청
✔️ 명의 변경·기한 초과 시 자격 상실 가능
✔️ 상실 시 분양권도 자동 소멸
✔️ 기준일 이전 취득 + 분양 신청
✔️ 명의 변경·기한 초과 시 자격 상실 가능
✔️ 상실 시 분양권도 자동 소멸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
1. 정해진 기간 내 분양 신청 미이행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이 분양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며 일반분양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조합 설립 이후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증여, 상속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상속은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합 탈퇴 또는 자진 포기
특정 사유로 인해 조합원 스스로 조합 탈퇴를 결정하거나, 자격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됩니다.
🌱 실전 팁:
✔️ 분양 신청 기간은 반드시 메모하고 사전 준비
✔️ 소유권 이전은 신중하게 판단
✔️ 조합 정관과 추진위 공문을 자주 확인하세요
✔️ 분양 신청 기간은 반드시 메모하고 사전 준비
✔️ 소유권 이전은 신중하게 판단
✔️ 조합 정관과 추진위 공문을 자주 확인하세요
결론: 조합원 자격상실은 분양권 상실로 이어진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구역 내 분양권도 상실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분양 신청 기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해당 조합이나 지자체 도시재생과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