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통장개설 방법, 어떤 은행을 이용해야 할까
신불자 통장 만들 수 있나
신불자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이 있을 뿐이지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통장은 금융 서비스의 시작이자 금융 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신불자)는 통장 개설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신불자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언제 다시 압류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실제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더라도 다시 압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많은 신불자들은 현금을 주는 일용직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불자들의 근로 기회 축소로, 더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곤 한다.
그래도 일을 해야 채무 변제를 하거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불자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신불자 통장 개설 방법
신불자도 일을 해야 하고, 근로 소득을 입금받아야 하기에 통장이 필요하다.
만약, 신불자로 통장 개설을 한다면 지역단위 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지역단위 은행은 1,2 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기관, 신협, 단위 농협 등을 말한다.
이런 곳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채권자가 일일이 압류를 걸기가 어렵다.
특히, 통장을 압류할 경우 보통은 채무자의 생활 반경권에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압류하기 때문에 내 생활 반경과 거리가 좀 떨어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 기관을 이용해 통장을 개설하면 신불자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정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는다면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쉬워진다.
신불자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통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와 같이 경제적 소외 계층에 있는 신용불량자라면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고, 최저 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해주며, 수수료 우대나 비과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수당, 아동 및 부모 수당 등)를 수급하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하다.
신불자 통장 개설 사실 채권자가 알 수 있나
신용불량자가 통장을 개설한 경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알게 될 경우 채무자에게 추가 압류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통장 개설 후 나중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권자가 알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특히나 이런 통장 압류는 예고없이 불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통장 개설 후 근로 소득을 잘 모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압류로 이 마저도 순식간에 압류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