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세는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요.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재산세 조회와 납부까지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재산세 조회 납부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사이트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 지역에 따라 이택스(서울, 인천, 대구, 부산) 또는 위택스 사이트(이 외 지역)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과 세종에 2채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택스와 위택스 2가지 사이트를 통해 각각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한 후 납부-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통해서 자세한 재산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할 재산세 항목을 선택하면 납세고지서 상세 내역(과세 및 가산금액, 과목 및 세목, 연도 및 월, 납부금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여러개라면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의 경우 로그인 후 납부 탭을 선택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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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재산세 납부하기
위택스 재산세 조회 화면에서 "납부"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에서 바로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납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납부한 재산세는 위택스 사이트 납부-납부결과-납부내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수도 있지만 ATM기기나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결제 수단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납부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할부나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경우는 타입 납부를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 중에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할인이나 환급을 해주는 카드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준
재산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 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내 명의로 된 이러한 재산이 있는 경우 1년에 총 1~2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납부 대상은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보통은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수자 입자에서는 6월 2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까지 최종 금액을 수령하도록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6월 1일 잔금을 치르는 경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므로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는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