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최대 14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5만원부터 14만원까지로, 벌점없이 벌금만 부과됩니다. 나의 과태료를 조회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화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의 다양한 사례
차량 운전시 마주하는 다양한 교통 신호들. 최근에는 우회전 신호까지 생기면서 운전자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미쳐 신경쓰지 못하는 차량 신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색 신호 위반
- 황색 신호 위반
- 점멸등 신호 위반
- 일시 정지 위반
- 좌회전 및 유턴 신호 위반
- 우회전 신호 위반
- 경찰 등 교통 통제 관련 공무 수행 시 수신호에 불응하는 경우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헷갈려하시는데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또는 타인의 영상 촬영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며, 범칙금은 현장에 있는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금만, 범칙금은 벌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가 되는데요. 벌점은 누적이 될경우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가급적이면 벌점없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호 위반으로 인해 무인단속기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벌금으로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위반 구역(도로) 및 차량 종류에 따라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4만원(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도로(이륜차) : 5만원
- 일반 도로(승용차) : 7만원
- 일반 도로(승합차) : 8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이륜차) :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승용차) : 13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승합차) : 14만원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항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메뉴를 통해 아직 고지서로 받아보지 못한 최근 위반 사항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 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반 사항 및 과태료 내역이 홈페이지(또는 어플)에 반영되기 까지는 길게는 7일 정도 소요되니 지금 당장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갖고 다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신청하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보통은 범칙금이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금액 차이도 1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범칙금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이미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