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조회 서비스, 감경 교육 안내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와 벌칙이 달라지며, 감경 교육을 통해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법규와 면허 정지 기간 감경 방법을 알아보고, 면허 정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술을 먹고 운전할 때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입니다.

이 때 면허 정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면허 정지와 함께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0.08% 이상일 경우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가 됩니다.

📌 면허 정지 또다른 기준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운전 면허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때문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사고들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벌칙 규정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3개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저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처벌을 받게 될 때에는 1년 이내(약 100일)의 면허정지 기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정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은 말그대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운전을 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또다른 위범 행위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서비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신 분들이라면 면허 정지 기간 조회 서비스를 통해 면허 정지 기간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회원가입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인증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사이트 상단 조회 메뉴 있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선택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교육

음주운전 면허정지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 최대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면허정지 기간으로 100일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가까이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교육을 꼭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이수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추가 현장 교육을 마치고 교육이수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운전 면허 정지 기간 감경 관련 교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