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갱신기간 | 유효기간 | 재발급 안내
주민등록증 갱신기간 | 유효기간 | 재발급 안내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되면 만료 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유효기간 도입 전이라도 갱신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과 만료 전 갱신 및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 도입
지난 2023년 12월 8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10년)에 대한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이유는 바로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만든 그 상태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민등록증에 어떤 것들이 적혀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지 않고, 신분증을 그나마 들고 다니는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더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사용을 안하다보니 유효기간이 있든 말든 크게 신경쓰지 않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등록증 갱신과 재발급
갱신과 재발급은 사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은 보통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해서 새롭게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아래와 같은 재발급 사유로 인해 새롭게 발급을 받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기간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적용될 경우 만료 이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10년의 유효 기간이 적용되어 있어, 우리나라 또한 10년의 유효 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년을 넘기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물론 갱신기간 이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재발급 사유에 해당된다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기재 사항 변경, 외모 변화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주민등록 말 소 후 재외국인으로 재등록 등의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직은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전이지만, 이와 같은 재발급 사유에 해당된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재해, 재난으로 인한 성형 수술 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5분이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수령은 방문 수령을 통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 수령 기준 수령 기간은 약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이 어려우신 분들은 등기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인터넷 신청 주의사항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는 지문등록을 위해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