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 시효 중단과 정지, 소멸 대상자 조회 안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국세 소멸 시효는 국세 금액에 따라 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시효 기간 이내에 추가적인 징수행위가 발생하면 시효 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국세 소멸 대상자인지 조회해보시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 소멸이란
국세는 국가의 세금을 뜻하죠. 그럼 국세 소멸은 무엇일까요. 국가 세금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세 소멸"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입니다.
2. 국세 소멸 시효 기간
그럼 여기서 국세 소멸이 되는 기간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를 국세 소멸 시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국세 소멸 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입니다. 즉, 세무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또는 10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세소멸은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체납자에게 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세 소멸 대상자 조회를 통해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국세 소멸 대상자 조회
본인이 국세 소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나 국세24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체납자라면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세금 체납 내역을 조회를 했을 때 체납액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국세 소멸 대상자 조건
체납자가 무조건 5년 또는 10년 동안 도망다닌다고 국세 소멸 대상자가 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세무 당국이 그냥있을리가 없죠.
일단, 국세 소멸 대상자가 되려면 국세 소멸 시효 기간 5년(또는 10년)동안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의 징수행위가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의 징수행위" 입니다. 대표적으로 압류나 독촉 고지서, 체납자 공개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납자라면 이러한 징수행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망다닌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같은 징수 행위가 있게되면 국세 소멸 시효 기간은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됩니다.
5.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국세 소멸 시효 기간 중 세무 당국의 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소멸 시효 기간은 중단 또는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는 시효 기간이 일시 정지 되는 개념이고, 중단는 처음부터 다시 리셋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단이 더 강력한 처분에 해당됩니다.
징수 행위에 따라 중단과 정지가 구분이 되는데, 납세자 조사 및 세금 독촉, 교부청구, 압류, 납세자 변제와 같은 체납 처분일 경우 시효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면 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가 3년 10개월 째 세무당국으로부터 압류를 받게 되면, 압류해제 후 다음날부터 다시 5년(또는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반면, 소송이나 기간 분납, 납부 고지 유예, 압류 유예, 연부 연납,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는 시효 정지가 됩니다. 정지는 일시 정지 개념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시 소멸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가 기간 분납을 신청했을 경우 1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고 1년 이후에 다시 소멸 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 시효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접 제28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