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방병원 통원치료비 합의금 수준 안내
교통사고로 인해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방병원을 이용한다면 치료비가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이 글에서 안내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방병원 통원치료비에 대해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은 통원치료고, 사고와 부상정도가 심하면 입원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 퇴원 후 통원치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통원 치료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닌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주 2회 정도 병원을 방문해서 1~2시간 정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바로 이 통원치료비가 포함이 되는데, 안다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이미 사고가 났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금이 높아서 나쁠 건 없을텐데요.
통원 치료 비용도 어떤 병원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한방 병원과 양방 병원으로 나뉘는데 평균 치료비만 보더라도 그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한방병원 양방병원 평균 치료비
한방 병원의 평균 치료비는 양방 병원에 비해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 보험업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 치료비는 100만 6천원이었지만, 양방 병원의 경우 32만 2천원 수준이었습니다. 대략 3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치료비 격차는 실제 경상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료 비율을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손해 보험 3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 환자 치료비 중 한방 병원이 80% 정도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왜 교통사고가 난 경우 한방 병원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3. 교통사고 한방병원 치료 이유
한방 병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많이 가는 병원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주변이나 심지어 보험사에서도 한방병원에 가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치료비가 높기 때문인데, 이 치료비는 곧 합의금과 연결됩니다.
한방 병원은 다른 대학병원이나 일반 동네 병원, 정형외과, 한의원에 비해서 치료비가 높은 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경우 입원 치료를 하게 되지만, 경미한 사고라면 통원 치료로 진행이 됩니다.
한방 병원의 통원 치료 비용 역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차량 수리비보다 병원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4. 한방병원 통원치료비 안내
한방병원의 통원치료비는 일반 병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2주 정도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데, 일반 병원이 6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방병원은 30만원에 가까운 통원치료비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받게될 합의금도 5배가 차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 진료비 안내에서 볼 수 있듯이, 치료 방법과 치료 과정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생한방병원의 경우 2주 동안 치료를 받을 경우 300만원이 넘어가는 치료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치료 비용은 화자 증상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달라집니다. 한방병원 통원치료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교통사고 통원치료 대상 및 기간
교통사고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 기간과 대상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통원치료를 더 받고 싶다고 무조건 연장을 하는 것은 옛말입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비 한도금, 통원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원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의 경우 전치 2주에서 3주정도 진단이 나오면 약 4주 정도 통원치료를 받게 되고, 12급에서 14급의 진단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한도 금액 또한 정해져있습니다. 참고로 통원치료비용은 1일에 8천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6.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약 86만원부터 156만원까지 합의금이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이는 12급~14급을 진단받으신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만약 치료비가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는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