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세대분리 조건 신청 방법 도움말
한지붕 세대분리는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할 때 자녀도 세대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한지붕 세대 분리 하는 이유
한지붕 세대 분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녀의 주택 구입(청약)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1순위가 아니면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대주 조건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는 경우 자녀를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하곤 합니다.
또한,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집이 부모님의 자가 소유라면, 자녀의 주택 구입으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예기치 않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자녀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세대 분리를 하곤 합니다
2. 한지붕 세대주 의미
세대주는 세대의 주인, 세대원의 대표자라는 의미로, 여기서 세대는 같은 생활 공간(주소지)를 공유하는 집단,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을 뜻합니다. 하나의 지붕 아래 함께 생활하기에 한지붕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세대에 1명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세대주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세대원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도 세대주와 세대원이 표기가 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가족과 세대주
참고로, 가족과 세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와 세대 구성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이 부모님과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가족 4명이 하나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주소도 같은 곳에 두고 있다면 세대원은 4명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 1명이 따로 자취를 하고 있고 주소지를 옮겼다면, 부모님과 남은 자녀 1명이 함께 생활하는 주소지에 대한 세대원은 3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 한지붕 세대 분리란?
일반적으로 1세대에는 1세대주만 있는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1세대 2세대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지붕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한지붕 아래(동일 주소지 아래) 함께 생활 공간을 공유하지만, 세대를 분리해서 세대주가 2명이 되는것, 이것을 한지붕 세대 분리라고 합니다.
즉, 한 집에 부모님과 아들 1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기존에 아버지가 세대주였다면 한지붕 세대분리를 통해 아들도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갖춰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된 이후에는 실제로 각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하며, 때로는 주택 구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지붕 세대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한지붕 세대 분리 조건
한지붕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별도 출입문이 있거나 주방과 욕실 등이 분리가 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생활 공간이 분리된 단독 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와 같은 곳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층 구조의 단독 주택을 떠올려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층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2층에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출입문이 있고, 주방과 욕실,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된 형태입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 분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세금 납부 내역을 통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면 이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는 각각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결혼 유무 및 나이, 기준중위소득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 거주 독립+생계 독립+기혼
- 거주 독립+생계 독립+이혼
- 거주독립+생계독립+만 30세 이상 미혼
- 거주독립+생계 독립+만 30세 미만 미혼+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5. 세대 분리 방법
세대분리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정부 24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는 경우 분리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정정(말소) 양식을 작성해서 담당자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24 홈페이지 주민등록정정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