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 위반 과속 단속 시간 및 허용 범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30km/h 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속도 위반 단속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속도 위반 단속 허용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단속 시간과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속도 제한
도로를 달리다보면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됩니다. 각 구역별로 속도 제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30km의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30km 초과시에는 속도 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0km/h 를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속도 위반 단속 허용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2. 30km 속도 위반 단속 허용 범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규정은 30km/h 입니다. 그렇다고 31km/h 로 주행한다고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단속 카메라의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속도 위반 카메라는 계기판과 GPS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기준 속도를 어느정도 초과하더라도 허용해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속도 위반 허용 범위라고 합니다. 즉, 기준 속도에 오차를 감안해주는 것입니다.
속도 위반 허용 범위는 보통 기준 제한 속도의 +10km/h 정도 입니다. 안전한 범위로 본다면 +5km/h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30km/h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40km/h 까지는 단속이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단속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기판에서는 40km/h 였지만, 측정 오차로 인해 41km/h 로 찍혀서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맹신하고 30km/h 를 초과해서 40km/h 가까이 주행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허용 범위를 무조건 맹신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기준 속도를 지켜서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30km 속도 위반 단속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제한 속도 구역의 단속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내내 단속은 되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범칙금이 다를 뿐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의 단속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단속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4. 스쿨존 30km 속도 위반 단속 조회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 사이트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딱지가 날라오는 것보다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파인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신 후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하시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3~4일 정도가 지나야 조회가 됩니다. 만약 오늘 카메라에 단속이 된 것이 의심된다면 3~4일 뒤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측정 범위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는 2개의 센서가 있어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각각의 카메라가 측정하는 측정 위치와 범위는 카메라 기준 60m에서 20m까지로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측정이 됩니다.
이 범위 안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속도 위반으로 적발이 됩니다. 단속 카메라 측정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앞에서 속도를 급하게 줄이기 보다는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