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받는 방법 소개(알바 및 프리랜서 등)
알바나 프리랜서, 일용직을 포함해 직장,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한 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근로 기간은 자진퇴사나 해고, 폐업 등 그만두는 이유와는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아닌 실업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근로 기간이 끊겼다면 이 역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 조정 등은 가능합니다.
2.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일반적으로 회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 취업 규칙 등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 현장 일용직 근무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통해서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매우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3. 알바 1년 미만 퇴직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역시 퇴직금 지급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바도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알바는 일반 회사나 정규직과 달리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오래 근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알바를 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알바생들의 퇴직금을 주기 위해 사업장에서 별도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알바생들의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이나 1주간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퇴직금 지급 규정과 자신의 근무 시간등을 잘 확인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프리랜서 1년 미만 퇴직금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조건의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례는적은 편입니다
5.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일괄로 지급받기도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마지막 최종 년도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최종 년도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마지막 최종 년도의 6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는 부분과 헷갈릴 수 있지만, 이 근무자의 경우는 계속 근로 기간이 2년 6개월로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퇴직금 중간 정산은 말 그대로 중간에 정산을 받은 것 뿐이며,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