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을 때 신고 방법 준비 사항 안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를 신고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빌린 돈 받아내는 방법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친분이 있고 금액이 큰 경우라면 한번에 받기보다는 몇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다거나,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거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 보통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을 신고하고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처음에는 구두상으로 요청을 하고 압박을 하게 되지만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고소와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돈 안갚을 때 신고 방법
채무자가 돈을 안갚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신고하는 것인데, 흔히 이야기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끝까지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과 체크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빌려준 돈이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체를 해준 경우 이체 이력만으로는 갚아야 하는 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이 오고갈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근거를 남겨두며, 전화나 문자로 주고받는 연락에 있어서도 변제 날짜와 변제 방법등에 대해 오고간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서명서나 증인, 증거등 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채권 및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변제 기간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소송이 어렵고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고소장 신고 양식
돈 안갚는 채무자에 대한 민,형사 접수 시 형사고소장 양식을 작성합니다. 형사 고소장 양식은 경찰민원포털이나 대한민국법원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고소장 양식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개인인적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등), 고소취지 및 범죄사실, 고소 사유, 증거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4. 돈 안갚을 때 내용증명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구두상이 아닌 서류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에도 내용증명서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쳐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채무 변제 상황과 변제일, 변제금 등을 서류로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있고 변제를 실시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빌려준 돈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증명서 앞에서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채무 사실을 기재한 서류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서를 받았다는 것은 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돈 안갚을 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