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문제
사업자 등록지에 표기된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소지가 다르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장 주소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는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이 되거나 세금 절세 등을 이유로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오피스와 같은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면 신고를 하고 정정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번거롭거나 바빠서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장 주소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업자에 대해 이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간혹 세무 실사를 나온다거나 세무,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소지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주소지 다른 경우 벌금 및 과태료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별도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2010년 이전에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었지만, 2010년 이후 이러한 규정은 삭제가 되어 현재는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도 아니다"
3. 사업자 주소 다를 경우 행정 및 세무상 불이익
거래처가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오는 각종 세금 관련 내용을 놓칠수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다른 주소로 발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사업장이 변경이 되었다면 사업장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 5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 사항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은 물론 휴업이나 폐업도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이전에 따른 정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은 없으나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고 실사 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아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이 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