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기준 이거 모르고 준비하면 큰일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기준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호텔이나 콘도와 달리 농어촌 민박은 그 적용 기준과 관련 규정 및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농어촌 민박 기준 안내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갖춰야하는 기준 조건과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민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것입니다.

농어촌 민박 기준은 사업자를 포함해서 시설 및 서비스, 안전, 교육 등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이란

농어촌 민박 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 조식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의 수익증대를 위해 도입된만큼, 거주하고 있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간이 남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민박 사업으로 대체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세부 기준

농어촌 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서 민박 사업을 할 때에는 민박 사업자와 주택, 시설 등 몇가지 갖춰야 하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농어촌에 거주하셨던 분들이나 새롭게 창업을 위해서 농어촌 민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이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민박은 호텔이나 여관,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 형태의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과 기준도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을 따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기준과 규정

민박 사업자 거주 기간

먼저,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거주하고 있거나 농어촌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도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농어촌에서 민박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어야 농어촌 민박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제 2의 삶을 위해서 농어촌 민박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 민박 주택 요건

농어촌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민박 사업에 사용할 주택이 갖춰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연면적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단독주택 230㎡ 미만 (약 70평)이어야 합니다. 즉, 70평 이상의 규모라면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농어촌 민박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추후에는 필요 면적 조건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박 시설 및 서비스

집만 있다고 민박사업을 할 수 는 없습니다. 민박용 주택이 갖춰야 하는 안전시설이나 서비스등의 기준도 있습니다.

먼저, 화재나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안전 관련 설치 항목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니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박주택의 경우 숙박, 식품, 위생 등에 대한 규정과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투숙객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기 전체 소독이나 침구류와 같은 세탁과 시설 환기, 청결 및 위생 등으로, 추후 농어촌 민박 인허가를 받을때 실제로 현장 실사를 받게 되는 부분이니 관련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서비스 안전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폐쇄명령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사업 정지 및 시정 명령,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박 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만 챙기지 말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준수시에는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