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자동차 등록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 후 자동차 변경 등록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신경쓸게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변경 등록입니다. 자동차 등록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어떤 서류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사 후 자동차 등록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후 자동차 등록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것으로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경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즉,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닌 차량 사용 본거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사를 가게 되면 차량의 사용 본거지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사 후에 자동차 등록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일반 개인이라면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되지만, 법인이나 사단, 재단일 경우는 해당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가 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는 해당 사업장소재지가 됩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 기간

이사로 인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했고 변경 등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했을 경우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자동차 등록 방법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지역별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했기에 자동차 변경 신고와 함께 번호판도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불편함이 없어진것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되어 자동차 변경 등록이 필요할 경우는 제출 서류를 지참(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신분증)하시어, 등록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변경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시 증지대 1,300원, 경우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15,0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자동차 등록은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인해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변경이 되었다면 주소지 변경에 따라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