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미만 발급 방법
1년 미만 근로자 분들은 근로소득 증빙 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갑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미만 발급 방법
1년 미만 근로자 소득 증빙 자료
보통 주담대나 신용 대출을 받을때 자신의 소득 증빙을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정확한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간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이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정확한 연소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년 총 소득만 나올뿐 세부적으로 월별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세세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대출을 받으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갔을때에도 이처럼 1년 미만인 분들이라면 소득 증빙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전년도와 함께 당해연도 최근 소득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발급받는 것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월별로 소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입할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해년도 최근 소득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 취업한 지 1년이 안되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갑근세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만약 재직한지 1년 미만인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이 소득기간을 설정하시면 자신의 1년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미만 근로자 소득 기간 설정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인 분들 또는 중간에 입사하신 분들, 정확한 자신의 1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다음과 같이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3년 12월 1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신 분들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득은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23년도 소득은 24년도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서 22년 10월부터 23년 10월까지 기간을 설정하시면 1년 소득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1년 미만 근로자 분들이 보다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면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갑근세영수증은 인터넷 발급이 안되며, 보통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세무사에게 요청해서 발급받아줍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 분들이라면 기장하시는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홈택스에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갑근세영수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분들이 소득 증빙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