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 사업자 식대 비용 처리
1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먹은 식대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식대의 지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된다면 많은 이득이 될 텐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1인 개인 사업자 식대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 분들 중 1인으로, 대표 혼자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1인 개인 사업자라면 평소 먹는 식대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식대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식대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 역시 모든 사업 관련 비용을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는 매일 발생하는 부분이고, 요즘 식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에 식대로 나가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대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식대와 복리후생비
식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들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대표자 본인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비용입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분들의 경우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먹은 식대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인 개인 사업자 대표 식대 비용 처리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의 식대는 비용 처리가 안됩니다. 즉, 1인 개인사업자 분들이 자신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먹는 식대는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라도 대표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식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는 대표와 직원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대표 식대도 포함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또는 직원이 먹은 식대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는 대표도 식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식대를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한다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인 개인 사업자도 자신이 먹은 식비를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생활경비에 해당되며, 사업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접대비 명목으로 돌려서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접대비는 상대방이 사업관계자이고, 지출 목적이 접대 행위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서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접대비는 용도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자 대표자 본인이 먹은 식대를 접대비 명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조사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1만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즘 어디가서 한끼 식사하는데 1만원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짓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개인 사업자 식대 비용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직원 식대는 가능하지만 사업자 대표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