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및 분실시 재발급 방법

집문서에 해당하는 등기권리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등기필증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및 분실 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및 분실시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와 분실 시 재발급 방법,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른 문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등기 완료 증명서, 등기 필증을 뜻합니다. 지금은 명칭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변경이 되었으며, 등기권리증은 2007년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자, 부동산 매매에 있어 꼭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 간혹 분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우려 사항

등기권리증은 과거 집문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실시에 습득한 사람이 혹시라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내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권리증만 있다고 집을 매도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어야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조 등과 같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및 분실 시 대체 방법

등기권리증은 보통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로, 등기소나 법무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최초 1회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분실 시 다른 방법으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문서에는 1) 확인 서면 2) 확인 조서 3)공증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체 방법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서 도용의 우려가 있어 최초 1회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이 생기는 경우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한 확인 조서, 확인 서면을 받으시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확인서면의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가서 등기공무원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중 등기부등본 서류의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 필증은 그 서류의 중요도가 매우 높고 위조 등과 같은 문제의 우려가 있기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은 1회만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이나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