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 신고 안되는 이유, 임차인만 모르고 있는 사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걸거나 보통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오피스텔 전입 신고 안되는 이유 오피스텔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전입 신고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때로는 계약서 상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 안전망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안되면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클수록 불안감도 더 커질텐데요. 빌라보다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선호도는 높은편이지만, 전입신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금이 적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입주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회피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세금 회피 때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세금 부담이 적지만, 전입신고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면 취득세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임대인은 오피스텔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